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21년 4월 23일자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‘보험계약’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21년 6월 10일자로 공표합니다. 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: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정
담당자: 한국회계기준원 유하은 선임연구원 Tel. 02) 6050-0184 김은경 수석연구원 Tel. 02) 6050-0158
※ 붙임파일은 한국회계기준원홈페이지(http://www.kasb.or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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