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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명칭은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(약칭 KAA)으로 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회는 한국회계학의 연구 및 교육의 발전과 회계학도의 건전한 연구활동 및 회원의 일반적 이익과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업)
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①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조성
② 회원의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회의 개최
③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
④ 회계학 연구자료의 교환 및 보급
⑤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연결
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것
제 4 조 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5 조 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2장 회원
제 6 조 (회원의 종류)
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7 조 (정회원)
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① 대학에서 회계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전임교원
② 대학에서 회계학 및 관련분야를 2년 이상 강의한 자
③ 회계전문직에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서 연구능력이 있는 자
④ 대학에서 회계학 및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
⑤ 기업이나 공공단체의 회계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
제 8 조 (특별회원)
특별회원은 본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제 9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①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정회원의 자격을 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소정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③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.
제 10 조 (자격상실)
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①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때.
② 본회의 목적에 위반한 행위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.
제3장 기구
제 11 조 (기구)
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① 정기총회
② 임시총회
③ 이사회
④ 상임이사회
⑤ 자문위원회
⑥ 분과위원회
⑦ 사무국
제 12 조 (정기총회와 임시총회)
① 정기총회는 매년에 1회 개최한다.
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
3. 15인 이상의 이사 또는 30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
제 13 조 (총회의 의결사항)
①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1. 정관의 개정
2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3. 결산보고서의 승인
4. 회장 및 감사의 선임
5.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
6.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 14 조 (이사회)
①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② 이사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정관 3조에 명시된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
3. 결산보고서
4. 공천위원회 위원의 추천
5. 기타 총회에 회부되는 모든 안건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③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.
④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5 조 (상임이사회)
①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차기회장, 직전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다.
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1. 임시총회의 소집
2. 특별회원의 가입
3. 회원의 자격심사
4. 각종 규정의 제/개정과 폐지
5. 분과위원회의 개설과 폐지
6. 학술상 및 공로상 수상자의 최종확정
7. 총회 및 이사회에 회부되는 안건의 심의
8.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심의
③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④ 상임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6 조 (분과위원회)
①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개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다.
② 분과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7 조 (자문위원회)
① 자문위원회는 회계 관련 분야의 사회 저명인사들과 직전 임기 회장으로 구성되며,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회장에게 자문한다.
1. 학회기금의 관리
2.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3. 기타 회장이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
제 18 조 (사무국)
① 본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적절한 인원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수와 보수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4장 임원
제 19 조 (임원)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① 회장 1 명
② 차기회장 1 명
③ 직전회장 1명
④ 부회장 10 명 이내
⑤ 상임이사 30명 이내
⑥ 이사 60 명 이내
⑦ 감사 2 명 이내
제 20 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와 동일한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
③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21 조 (회장 및 부회장)
① 회장은 제22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차기회장이 1년간 본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후 회장으로 취임 한다.
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원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.
제 22 조 (차기회장의 선거)
① 회장은 임기시작 1년 전에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회장후보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된 회장후보 및 회원에 의하여 투표지에 직접 명기된 회장후보 중에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.
② 공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·운영된다.
1. 공천위원회는 학회장, 차기회장, 직전회장과 이사회에서 추천된 10명으로 구성된다.
2.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공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3.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공천위원은 1년마다 1/2을 다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.
4. 회장은 차차기회장선거를 위해 총회 60일 이전에 공천위원회를 소집하고, 공천위원회는 차차기회장을 추천한다.
③ 회원 30명이상의 추천에 의한 회장후보는 공천위원회가 회장후보를 공천한 후 15일 이내에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.
④ 회장은 공천위원회와 회원 30명 이상에 의하여 추천된 회장 후보가 명시되고, 회원이 후보자 성명을 기입할 수 있는 빈칸이 포함된 투표용지를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에 의한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. 회장은 총회 10일전까지 회장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.
⑤ 상임이사회는 구체적인 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.
제 23 조 (이사와 상임이사)
① 이사 중에서 30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며,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② 이사와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한다.
제 24 조 (감사)
① 감사의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② 감사는 학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③ 감사는 이사회, 상임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 25 조 (명예회장)
① 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회에 공헌이 지대한 회원 중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② 명예회장은 자문위원의 일원으로 활동한다.
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5장 임원
제 25 조 (경비)
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, 정기회비, 특별회비,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26 조 (입회비 및 회비)
회원에 대한 입회비 및 회비는 회원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 27 조 (집행과 보고)
①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집행한다.
② 회장은 회계연도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특별기금 결산보고서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6장 해산
제 28 조 (해산결의)
본 법인의 해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해산한다.
제 29 조 (해산시의 재산)
본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서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목적의 타 법인에게 귀속할 수 있다.
제7장 해산
제 30 조 (시행세칙)
이 정관의 시행과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부칙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재정경제부 승인 직후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5. 12.19)
제1조 본 개정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직후 시행한다.
부 칙 (2017. 10. 26.)
제1조 본 개정 정관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승인 직후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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