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. 가. K-IFRS 제1036호 ‘자산손상’ 개정(2013. 8. 30.) 나. K-IFRS 제1039호 ‘금융상품: 인식과 측정’ 개정(2013. 10. 28.) 다. K-IFRS 해석서 제2121호 ‘부담금’ 제정(2013. 9. 30.) 라.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‘금융자산·금융부채’ 개정(2013. 10. 28.) 마. 일반기업회계기준 ‘시행일 및 경과규정’ 개정(2013. 10. 28.) 이에 회계기준위원회는 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3년 11월 27일자로 공표합니다. 동 제·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: 1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‘자산손상’ 2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‘금융상품: 인식과 측정’ 3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석서 제2121호 ‘부담금’ 4.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‘금융자산·금융부채’ 5. 일반기업회계기준 ‘시행일 및 경과규정’. 끝.
담당자: 박세환 수석연구원 Tel. 02) 6050-0168 강희영 선임연구원 Tel. 02) 6050-0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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