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가 2012년 9월 28일자로 의결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‘재무제표 표시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‘재무제표 표시’ 개정
담당자 : 김재호 책임연구원 Tel. 02) 6050-0175 한원희 책임연구원 Tel. 02) 6050-0153
※ 붙임파일은 한국회계기준원홈페이지(http://www.kasb.or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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